설중매 셀로군매 매실리큐어 375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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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중매 셀로군매 매실리큐어 375ml

설중매 <br>설중매는 한국의 전통 매실주로, '설중매'라는 이름은 '눈 속 매화'를 의미하며, 그 맛과 향이 깨끗하고 맑다는 것을 상징합니다. 설중매는 매실을 잊고 만든 술로, 매실의 독특한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 이 분류는 일치와 산미가 조화를 이루며, 알코올 도수는 약 14도입니다. 설중매는 상쾌하고 풍성한 엉덩이가 특징이며, 디저트와 잘 어울리며 한국 요리와도 궁합이 훌륭합니다. 특히 좋아하는 차갑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


설중매
설중매는 한국 전통 매실주로, '눈 속의 매화'라는 뜻의 '설중매'는 매실 특유의 맛과 향을 담아낸 술입니다. 매실을 발효시켜 만든 이 술은 매실 특유의 풍미와 향을 그대로 담아냅니다. 새콤달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, 알코올 도수는 약 14%입니다. 상큼하고 깔끔한 뒷맛으로 디저트나 한식과 잘 어울립니다. 특히 여름철 시원하게 마시기에 좋습니다.

주류 판매 허가 번호 LIQP770017942

빅토리아: 경고 - 1998년 주류 통제 개혁법에 따라 다음 사항은 위법입니다.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(벌금이 19,000달러를 초과함), 18세 미만자가 주류를 구매하거나 받는 것(벌금이 800달러를 초과함). 뉴사우스웨일즈: 2007년 주류법에 따라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, 18세 미만자를 대신하여 주류를 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 퀸즐랜드: 1992년 주류법에 따라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 호주 수도 특별구: 2010년 주류법에 따라 주류 판매 또는 공급이 허가된 구내 또는 공공 장소에서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. 최대 벌금 5,500달러. 남호주: 1997년 주류 판매 허가법에 따라 18세 미만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. 서호주: 경고. 1988년 주류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는 위법입니다. 허가 또는 규제 대상 시설에서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; 또는 허가 또는 규제 대상 시설에서 18세 미만이 주류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