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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스트우드] 우리술 톡쏘는 막걸리 (쌀/알밤/복숭아) 750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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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술 톡쏘는 막걸리 (쌀/알밤/복숭아) 750ml     주류 판매 허가 번호 LIQP770017942 빅토리아: 경고 - 1998년 주류 통제 개혁법에 따라 다음 사항은 위법입니다.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(벌금이 19,000달러를 초과함), 18세 미만자가 주류를 구매하거나 받는 것(벌금이 800달러를 초과함). 뉴사우스웨일즈: 2007년 주류법에 따라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, 18세 미만자를 대신하여 주류를 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 퀸즐랜드: 1992년 주류법에 따라 18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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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설명

우리술 톡쏘는 막걸리 (쌀/알밤/복숭아) 750ml

 

 

주류 판매 허가 번호 LIQP770017942

빅토리아: 경고 - 1998년 주류 통제 개혁법에 따라 다음 사항은 위법입니다.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(벌금이 19,000달러를 초과함), 18세 미만자가 주류를 구매하거나 받는 것(벌금이 800달러를 초과함). 뉴사우스웨일즈: 2007년 주류법에 따라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, 18세 미만자를 대신하여 주류를 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 퀸즐랜드: 1992년 주류법에 따라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 호주 수도 특별구: 2010년 주류법에 따라 주류 판매 또는 공급이 허가된 구내 또는 공공 장소에서 18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. 최대 벌금 5,500달러. 남호주: 1997년 주류 판매 허가법에 따라 18세 미만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. 서호주: 경고. 1988년 주류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는 위법입니다. 허가 또는 규제 대상 시설에서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; 또는 허가 또는 규제 대상 시설에서 18세 미만이 주류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.

상품 정보

브랜드이스트우드
카테고리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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